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부계단 폐쇄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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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건물 노유자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3층건물에 내부계단이 1~3층까지 되어 있으며 외부계단도 1층에서 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부와 외부에 계단이 있는 이유는 기존 노유자 시설이기에 피난계단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80년대 집이며 대수선이 아닌 리모델링(수선)으로 진행하던중에 2층에서 3층 계단을 폐쇄하면 자연스레 3층 바닥이 계단 폭만큼 넓어집니다,
3층은 외부계단을 이용하려 합니다.
이를 수선하면 관할구청에 대수선 또는 허가 신고를 진행해야 할까요?
지금 인테리어 공사는 대수선이 아니여서 대수선신고를 하지않고 분야별로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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