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생산관리지역 농업인 주택 관련 질문입니다!!

안동시 생산관리지역 농업인 주택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3.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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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인어른께서 안동시로 귀농을 하신다고 하셔서

관련 법률과 절차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Q1. 토지에 대한 인허가 절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래에 절차로 진행되는게 맞을까요?
- 개발행위허가 신청 > 농지전용신고(농업인 주택) > 개발행위허가 완료 > 건축허가(신고) > 건축사용승인

Q2. 안동시 도시계획조례상에서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단독주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농지에는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농업인 주택을 건축법상에 단독주택으로 보고 단독주택을 건축해도 되는건가요?


해당 지역은 안동시 내에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의 지목은 '전'이며, 농업진흥지역이 아닙니다.
토지 옆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농어촌도로x)가 지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시던 동네로 귀농하시려고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실제 농사를 목적으로 구매를 하셨기에, 토지의 일부분은 주택으로(농업인 주택) 나머지는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관련 법률을 검토했을 때는
농지법상 '농업인 주택'으로 농지전용신고를 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100퍼센트 감면받아서
농지전용 후 농업인 주택 건축이 가능하고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건축)을 하기위해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고

건축물을 짓기 위해선 건축법상에 건축허가(신고)를 받고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건축사용승인을 받은 후 인허가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그래서 절차를 진행한다면

1. 안동시 해당부서에 개발행위허가 접수를 하기 전에 담당 공무원과 사전협의
2. 개발행위허가 접수
3. 농지전용신고
4. 개발행위허가 완료
5. 건축허가(신고)
6. 건축사용승인

이렇게 진행이 맞을까요?

또한, 안동시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단독주택이 없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건축법상 구분으로 보면 단독주택일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내에 단독주택이 불가하므로 농업인 주택또한 설치가 불가능한 것인지
농지법을 우선으로 보고 농업인 주택 건축이 가능하나, 농업인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고 건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동시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허가(신고)+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2. 착공신고

3. 공사

4. 사용승인허가(건축+개발행위허가+토지이동신청)

정확한 사항은 해당 토지의 현황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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