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임대업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공간임대업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작성일 2024.02.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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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간임대업(무인연습실) 목적으로 상가 건물 지하층 일부를 계약 했습니다
원래 토지 용도가 위락시설인 상태여서 공간임대업으로 사업을 열려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되어야 할 것 같아 구청에 문의 드렸는데 근린생활시설 조건 안에서 공간임대업(무인연습실)에 해당 사항 찾기가 어렵다고 말씀 하신 상황입니다
혹시 공간임대업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이나 이와 관련한 법조항 등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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