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보상 관련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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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땅을 상속 받았습니다. 그 땅에는 다른 사람이 아버님때 부터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놓고 살고 있어서
매년 텃도지로 몇십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계약을 해지해서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계약을 해지 하려면 무허가 건축물이지만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1) 건축물대장도 없고 등기도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후
보상해 주었다는 증명을 어떻게 남겨 놓아야 하나요?
질문2)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 등기후 보상해 주는게 맞나요?
*등기가 되면, 상대방이 값어치가 높아 졌다고 보상 금액을 높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좋은 해결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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