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생활근린시설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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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2 근린시설 (사무소) 원룸에 입주예정입니다.
주거용으로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미 계약서 작성했구요.
전입이랑 확정일자 가능하다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니 호수 기재가 안되고 그냥 층수로만 기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령 제가 104호면 1층 (104호) 라고 기재하긴 했으나 이의 경우
1.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가요?
2. 불이익이 있나요?
3. 불법 건축물에 입주하는 것 같은데 용도가 사무소면 청년월세지원같은경우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주거용으로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미 계약서 작성했구요.
전입이랑 확정일자 가능하다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니 호수 기재가 안되고 그냥 층수로만 기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령 제가 104호면 1층 (104호) 라고 기재하긴 했으나 이의 경우
1.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가요?
2. 불이익이 있나요?
3. 불법 건축물에 입주하는 것 같은데 용도가 사무소면 청년월세지원같은경우 받을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