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서와 권리계약서 작성후 계약불발 계약금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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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인수하려고 권리금가계약과
상가계약서를 상가계약서 100만원 입금하였고 프렌차이즈 본사와 계약 채결되면 잔금을 치루는걸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사와 계약이 불발이 되어 권리가계약금은 돌려주신다는데 건물주분과 했던 상가계약서 선금100만원 입금드린걸 안돌려주신다고 하네요 프렌차이즈 계약 불발시 즉시반환한다고 계약당시 말을 했는데 계약서에는 안들어가있네요
단순변심이 아니라 프렌차이즈계약 불발로인해 계약을 못하는건데 못돌려받나요?
상가계약서를 상가계약서 100만원 입금하였고 프렌차이즈 본사와 계약 채결되면 잔금을 치루는걸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사와 계약이 불발이 되어 권리가계약금은 돌려주신다는데 건물주분과 했던 상가계약서 선금100만원 입금드린걸 안돌려주신다고 하네요 프렌차이즈 계약 불발시 즉시반환한다고 계약당시 말을 했는데 계약서에는 안들어가있네요
단순변심이 아니라 프렌차이즈계약 불발로인해 계약을 못하는건데 못돌려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