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신청 방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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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접생산증명서 기간도 만료되고 기존 공장도 임대기간이 끝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해 다시 계약을 맺었습니다. 직생을 다시 신청해야하는데 공장등록을 먼저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대지면적은 500㎡이 넘는데 건축면적은 500㎡미만이라 공장등록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정부 및 조달청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장등록 서류가 사업계획서, 등기부등본 혹은 공장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건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회사는 A시에 있고 공장은 근교에 있는 B시에 위치해 있는데 어느시청 지역경제과에 가서 공장등록을 해야할까요?
2. 꼭 지역경제과에 방문해서 일을 처리해야만 하나요?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3. 만약 필수적으로 방문해야 한다면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해도 괜찮을까요?
4. 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운영하면 입주계약 체결시 등록처리 된다고 하는데 저희회사와 계약을 맺은 곳은 농공단지에 위치해 있는데 등록처리가 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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