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층간소음

집주인의 층간소음

작성일 2023.12.05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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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말이 많은데 전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소음공해를 합니다.

새벽 3~4시에 술먹고 취해 집앞에서 소리지르고, 경찰오고 이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따로 말씀도 드려봤는데도 바뀌는것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술퍼먹고 새벽에 소리지르고 난리를 치는 상황인데 이거로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나, 수수료같은거 없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중소기업대출을 받고 전세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에구, 얼마나 속터질까요?

집주인이 소란 피울 때마다 계속해서 신고하는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파트너 한국법령정보원입니다.

문의하신 층간소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참조).

▶관리주체의 조치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자치관리기구(「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

▶분쟁조정 신청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인터넷 신청: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s://www.noiseinfo.or.kr)-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상담신청

전화 신청: ☎ 1661-2642

층간소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에 접속하시어 『이웃 간 분쟁 해결』콘텐츠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무조건 신고가 답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의 경우가 어떤 경우와 비교해서 좀 다른 경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은 세대(이웃간)이나 층간사이에 일어나는 소음으로 그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건물 주가 소음을 발생했건, 같은 세입자가 소음을 일으켰다는 부분에 대한 구분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건물주가 술을 퍼먹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관여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단순히 다른 세대가 소음을 일으켰고 질문자님은 괴로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건물주니깐 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지면, 애초부터 피해 사실을 표현하지 않은 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영끌하셔서 전세 들어 오셨다는 말씀도 별로 호소력이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은 무의미 합니다.

냉정하게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층소를 포함해 층간소음은 제도권에 있는 피해가 아닙니다. 소송을 통하라고 기준만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은 길면 2년 가까지 진행이 됩니다.

저의 경험에는 이사를 한지 얼마 안된 세입자라면, 층소 이야기를 제외하고 건물주에게 개인적 사정으로 재이사를 해야 한다고 호소해서 해결본 사례가 있습니다.

상호간에 합의로 입주했기 때문에 계약 파시기에는 이를 파기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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