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전용면적과 관리비 부과할때의 면적이 다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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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임차한 사무실은 별도로 등기가 되지 않은 분할사무실이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는 제 사무실에 대한 면적 정보는 없습니다.
어쨌든 임대차 계약서 상에는 제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27제곱미터로 표기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줄자로 가로 세로 실측 사이즈를 재어보니 실제로도 약 27제곱미터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받은 관리비 고지서에는 제 사무실의 면적이 27제곱미터가 아닌 31제곱미터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공동관리비를 부과할 때 전체관리비를 각 입주 업체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27제곱미터와 31제곱미터는 관리비 책정시 약 2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건물 관리업체에 문의해 보니 이전 관리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대로 관리비 계산을 하고 있어서 왜 면적의 차이가 나는지 본인들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원래 상가 임대차 계약서 상의 전용면적과 관리비 부과시의 기준 면적은 다를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면적인 27제곱미터를 보여주며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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