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도로) 월이용료 감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토지(도로) 월이용료 감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3.10.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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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가 소유한 토지가 지목 및 이용현황이 도로입니다.
작년에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았는데 감정평가액은 금 50,058,000원 이었습니다.
토지 전체가 도로에 편입되어잇는 상태인데 면적은 486제곱미터입니다.

물론 감정평가는 여러가지 이용상황들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은 알지만 
위와 같이 50,058,000원이라는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현황인 도로사용에 따른 월 이용액은 얼마정도로 대략이라도 알 수 있을지 여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토지가액의 5년간 사용료는 보통 기대이율을 3.0%로 계산하면 토지가액의 10%~12% 수준입니다.

5천만원에 대한 5년간 사용료를 5백만원으로 보시면 1년에 백만원 1달에 약 10만원 정도됩니다.

도로부지 사용료는 반드시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군데 감정평가사무실의 감정액을 산술평균하며,토지가액을 먼저 산출하여 사용료를 산정합니다.

비교표준지*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기타요인=산출단가

인근의 표준지중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및 주위환경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답변확정합니다.

시점수정은 보통 지가변동율을 적용합니다.

지역요인은 보통 동일용도지역이면 1.0

개별요인은 접근조건,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기타조건등을 반영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①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토지에 건축물등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토지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2. 평가대상 토지와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

3. 평가대상 토지와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4. 평가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

​사업지구의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위 4가지 요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표준지로 선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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