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임대차 신고 따로 해야하나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임대차 신고 따로 해야하나요?

작성일 2023.09.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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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을 하엿습니다. 따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주택거래임대차신고를 따로 해여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주택거래임대차신고를 따로 해야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주택거래임대차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절차는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각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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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은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

  • 신고 시행일 : 2021년 6월 1일(화)

  • 신고의무인 : 임대차계약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신고대상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2.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3.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또는 주택 소재 신고관청(읍 ·면·동·출장소) 방문신고

  • 제재사항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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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는데 임대차신고따로 해야 하나...

... 확정일자 받으면 상관 없나요? 아니면 임대차신고따로 해줘야 하는 건가요? 전문적인 답변 채택드리겠습니다. 요즘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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