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주인 바뀌기 전에 새주인과 미리 계약해도 될까요?(내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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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소에서 같은 주인과 30년을 계약하고 가게를 운영했는데. 기존 주인이 새주인한테 가게를 넘기려고 합니다. 새주인은 기존 주인한테 계약금을 지불했고, 09월 21일에 잔금을 치르면 새주인이 상가 가게에 주인이 되는건데요. 새주인이 곧 될 사람이 09월 14일에 미리 보증금과 월세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왔는데.
09월 21일이 돼야 완전 주인이 바뀌는 건데. 그보다 전인 09월 14일에 새주인과 상가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을까요?
(1) 아직 새주인이 그 건물을 다 구입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미리 새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지불해도 확정일자를 받는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지 궁금하고.
(2) 비록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업종이긴 하지만 새주인과 새롭게 재계약을 했으면 확정일자랑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둘 다 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2) 비록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업종이긴 하지만 새주인과 새롭게 재계약을 했으면 확정일자랑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둘 다 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