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연면적초과 건물 근생전환 시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농어촌민박 연면적초과 건물 근생전환 시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3.06.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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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 펜션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은 건물 연면적 총합이 2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위반사항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펜션상황은
1필지에 2동  다른 1필지에 1동이 있는 상태입니다.
모두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구요.

1필지에 2동은 230제곱미터를 충족하는데
다른 1필지에 있는 건물을 새로 증축하여서
연면적을 초과하여 농어촌민박 요건에 걸리는 경우
증축한 건물을 근생건물로 용도변경을 하여
매점이나 카페 등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문제없이 운영이 가능해질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지역의 규제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농어촌민박은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하인 건물에 대해서만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면적 초과 건물을 농어촌민박으로 운영하려면 근생건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생건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규제와 조건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생건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이 지역의 근생산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건물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면서 근생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설을 개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규제와 조건을 확인하고, 전환 가능성을 검토한 후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환에 필요한 절차를 따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명행정사사무소입니다.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하여 매점이나 카페 등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되는 지역이 상수원이나 취수원 또는 하천등과 인접한 경우에는 불가할 수도 있으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55-261-9748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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