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위반건축물

일반음식점 위반건축물

작성일 2023.06.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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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으로 되어있는 식당인데 이번에 누가 신고를 해서 구청 위생과와 건축과에서 왔다갔는데 참고로 저희매장은 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 18평이고 복층(위반)면적 약4평입니다 위생과에서 먼저 왔다갔고 그다음 건축과에서 왔다갔습니다~ 몇일뒤 위생과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위생과에서 왔을때 위생과 직원이 바닥면적+복층(불법면적)합이 100m2이하이면 문제 삼지 않을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되면 철거명령 나올수도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1.이 상황에서 공무원이 말한대로 바닥면적+복층(불법면적)이 100m2이하면 문제되지 않나요?

2.만약 건축과에서 문제가 안된다고 하면 위생과에서도 문제 삼지않나요?

3.만약에 두 해당과에서 문제가 된다면 위반면적이 4평밖에 안되는데 합법이나 다른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4.불법건축물은 영업신고증 면적변경신고해도 받아주나요?

확실히 아시는분만 답변 부탁드리고 자세히 쉽게 방법까지 있으면 방법까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우선)

현장에 나온 공무원이 무슨 말을 하거나, 언질을 주면

정확히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근거는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유리한 이야기이든, 불리한 이야기이든 분명히 뜻과 의미까지 알아두어야만

공무원이 현장에 관련되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법령사항)

복층을 설치하는 것은 예전에는 모두 불법증축으로 단속이 되었으나

너무 많은 복층 불법설치가 만연되어,

오히려 안하는 사람이 바보취급을 받고 손해를 보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현재에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서 복층설치를 인정해 줍니다.

1. 근거:

건축법 52조의 2, 동시행령 61조의 2,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2. 대상: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3. 설치구조

- 구획하는 공간은 상하 2개이하로 하고, 바닥~천정높이는 1.7m이하일 것

- 칸막이는 기둥 보 등과 구조적으로 영속되지 않으며 분리해체가 가능할 것.

- 구획공간은 열린 공간으로 하여 피난에 지장이 없을 것

- 구획하는 가로 칸막이의 수평투영면적은

그 층의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30/100 이내일 것. (최대 100초과금지)

- 건축사 혹은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을 득할 것.

- 칸막이의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준불연,난연재료로 할 것.

(스프링클러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된 경우는 제외)

- 구획공간의 돌출부에는 완충재료 및 둥근 모서리 처리할 것.

- 계단, 경사로 등은 미끄럼방지시설 및 식별표시 설치할 것.

-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난간을 규격에 맞게 설치할 것.

4. 변경방법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등에 구획하는 부분의 경계선 또는 음영등의 표시를 하여

건축물대장 현황도 표시변경을 신청.

■ 질문에 대한 답변)

○ 1번질문:

공무원이 한 말은 제가 위에 적은 법적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면적은 100미만이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복층기준이란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위에 적은 기준대로 다 맞게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하고

구조안전등의 서류와 현장 사진등을 모두 첨부하여

이후 이를 도면에 표기하여 건축물 현황도 표시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2번질문: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건축과에서 판단합니다.

건축과에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냥 넘어가면,

위생과에서는 굳이 문제 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 3번질문:

문제가 된다면, 위에 적은 기준에 맞게 내부시설을 변경하고

필요한 서류등을 갖추어서 법적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4번질문:

위반건축물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 정리/결론

위의 법령을 숙지한 상태로 건축과 공무원과 협의를 하시고

현 상태대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십시요.

건축과에서 해당 시설을 점검하고, 법적 절차를 받으라고 하면

위에서 언급했던 바대로 도면과 서류등을 구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지역의 건축사를 선임해서 업무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대명행정사사무소 입니다.

1.식품위생과와 건축과는 소관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식품위생과에서 문제없다고 해도 건축과에서는 문제가 있는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행정처분은 당장 집행을 하는것이 아니고 행정처분대로 상당한 기간이내에 이행을 할 것을 명령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이때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처분의 대상자에게 부과합니다.

3.영업중이라도 행정처분대로 이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업중이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봐야 가능한점 말씀드리며 위 내용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지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55-261-9748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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