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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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으로 되어있는 식당인데 이번에 누가 신고를 해서 구청 위생과와 건축과에서 왔다갔는데 참고로 저희매장은 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 18평이고 복층(위반)면적 약4평입니다 위생과에서 먼저 왔다갔고 그다음 건축과에서 왔다갔습니다~ 몇일뒤 위생과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위생과에서 왔을때 위생과 직원이 바닥면적+복층(불법면적)합이 100m2이하이면 문제 삼지 않을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되면 철거명령 나올수도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1.이 상황에서 공무원이 말한대로 바닥면적+복층(불법면적)이 100m2이하면 문제되지 않나요?
2.만약 건축과에서 문제가 안된다고 하면 위생과에서도 문제 삼지않나요?
3.만약에 두 해당과에서 문제가 된다면 위반면적이 4평밖에 안되는데 합법이나 다른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4.불법건축물은 영업신고증 면적변경신고해도 받아주나요?
확실히 아시는분만 답변 부탁드리고 자세히 쉽게 방법까지 있으면 방법까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왔을때 위생과 직원이 바닥면적+복층(불법면적)합이 100m2이하이면 문제 삼지 않을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되면 철거명령 나올수도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1.이 상황에서 공무원이 말한대로 바닥면적+복층(불법면적)이 100m2이하면 문제되지 않나요?
2.만약 건축과에서 문제가 안된다고 하면 위생과에서도 문제 삼지않나요?
3.만약에 두 해당과에서 문제가 된다면 위반면적이 4평밖에 안되는데 합법이나 다른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4.불법건축물은 영업신고증 면적변경신고해도 받아주나요?
확실히 아시는분만 답변 부탁드리고 자세히 쉽게 방법까지 있으면 방법까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