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스 불법 건축물 일까요?

테라스 불법 건축물 일까요?

작성일 2023.04.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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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3년 4년? 전부터 이런식으로 테라스를 만들어서 쓰는데
불법 건축물에 속하나요? 천장은 그냥 플라스틱 같은 허접한 막입니다.

혹시 불법이면 피해갈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평수가 1평 이하 인거 같고 옆 기둥은 원래 건물 벽면이더라고요

아니면 합법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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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불법 건축물에 해당됨이 맞습니다.

방법이라기에는 좀 뭐하지만,, 매년 원상복구

강제 이행금 내면서 사용하는 겁니다.

대략 강제이행금은 20만원/일년 정도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불법인 사항이 맞으며 테라스공간을 영업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옥외영업신고를 하여

데크를 형성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저렇게 유리가벽? 저런걸로 벽이랑 치붕을 덮도록은 할수는 없습니다.

데크를 만들고 지붕에 차양시설을 설치하고 데크위에 테이블을 두어 영업행위를 할수 있는 공간을 늘리게 되는것으로 옥외영업신고 후 인가가 되면 위생과에 신고하여 영업신고면적을 다시 변경도 해야 합니다.

그외에 저런 상황으로 계속적인 영업을 위한 합법적인 방법은 없고 이젠 이행강제금을 원상복구할때까지 계속 매년 부과이기에 저 공간으로 인한 영업적인이익이 이행강제금보다 많다면 (1평미만이니 이행강제금이 적을거 같은데) 그냥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면서 사용하시는방법뿐입니다.

다만 얼마전 이태원사고처럼 그 부분의 위반건축물로 인하여 통행이나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경우에는 강제철거를 할수도 있음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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