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계약한 거 집주인과 합의해지시 중개수수료는 돌려 받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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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일에 다가구주택 계약하고
4.15일 입주해도 된다해서 잔금처리하고 입주했는데
청소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핸드폰도 터지지 않고
관리비 항목에 있는 것들이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입주 가능하다더니 준공점검도 남았다하고
이래저래 부동산이랑도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입주 하지 못해 4.19일 집주인한테 이야기해
합의해지 했는데요
부동산쪽에 계약시 낸 중개수수료는 원래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부동산이랑 부딪히는 부분은 처음에 이미 계약된 방인지 모르고
저한테 다시 계약하고, 다시 계약했는데 주소 잘못써서 다시 계약서 쓰고, 방충망 있는데 방충망 아예 없는 집이라는 등등 집에 대해 잘못 알고 말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요
4.15일 입주해도 된다해서 잔금처리하고 입주했는데
청소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핸드폰도 터지지 않고
관리비 항목에 있는 것들이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입주 가능하다더니 준공점검도 남았다하고
이래저래 부동산이랑도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입주 하지 못해 4.19일 집주인한테 이야기해
합의해지 했는데요
부동산쪽에 계약시 낸 중개수수료는 원래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부동산이랑 부딪히는 부분은 처음에 이미 계약된 방인지 모르고
저한테 다시 계약하고, 다시 계약했는데 주소 잘못써서 다시 계약서 쓰고, 방충망 있는데 방충망 아예 없는 집이라는 등등 집에 대해 잘못 알고 말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