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미등기 아파트 지번주소가 변경 될 경우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신축미등기 아파트 지번주소가 변경 될 경우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작성일 2023.03.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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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미등기 아파트 입주예정입니다


계약까지 한 상태인데 계약당시 미등기라 도로명주소도 안나왔고 지번주도소 xxx일원 이렇게 분양계약서상


되있어서 그기준으로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이후 아파트 홈페이지에서 단지별 지번주소가 나왔다고 공지가 내려왔는데 확정일자 다시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에서 제가 계약한 동 주소 검색하면 공지로 받은 지번주소가 아닌 다른 지번주소가


나오더라고요 간혹 등기시 단지에 필지가 여러개여서 지번이 나뉘어서 나중에 등기상 주소가 다른경우도 있


는데 이럴경우 입주해서 확정일자및 전입신고도 다 맞친상태에서 등기상 지번주소 변경된경우인데


이럴때는 전입신고및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등기상 주소로 변경해야한다면 신축아파트는 사실상 세입자가 들어가기가 에매한 상황인데 잔금전


이라 그전에 해결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곳이라면 그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등기상 주소로 계약서를 다시 썼다면 그것에도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먼저 받은 것은 그대로 보관하면 되고 다시 작성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록하세요.

문제는 소유자가 동일인이고 건축물이 실제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실거주 3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느냐의 판단입니다.

좋은 날 이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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