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건축법상 사무실보유 조건 문의

건설업면허 건축법상 사무실보유 조건 문의

작성일 2023.03.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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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를 위해 사무실을 구하려고 하는데 아래 조건의 사무실입니다.

건축법상 건설업면허 사무실 용도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문 부탁드려요!.

1. 건축물 대장에 주용도는 [단독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2. 사무실위치는 2층이고, 건축물 현황 용도는 [다가구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 가능할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및 기업진단 전문 경영지도사 입니다.

건설업관리규정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내용을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 검토하여 등록 및 기업진단까지 저렴하게 진행해드리겠습니다.

010.7799.1785

사무실의 범위 :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관련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종류 참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상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사무실의 면적 : 업종별 사무실 최소 전용면적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이 없으나, 건설업영위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여야 함.

건설사업자가 여러 업종을 보유하거나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추가등록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기준 중 사무실은 중복인정 가능.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에 한함)를 제출받아 미달 혐의업체 추출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은 건설업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고,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한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할 것임. 하나의 사무실을 다수의 겸업업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바닥에서 천장까지 파티션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

건설업관리규정

라. 시설·장비 중 사무실

(1) 사무실의 범위

(가) 사무실은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종합건설업의 경우) 또는 시·군·구(전문건설업의 경우)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물 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②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건물

③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라)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마)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로서 사무실로 상당한 기간 동안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건설업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다.

(바) 사무실은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2) 사무실보유 증명서류로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3) 사무실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와 사무실의 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등의 확인 등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https://blog.naver.com/cjr0521/222407475320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아건설정보 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주용도가 [단독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건물내에 단독주택 부분이 있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이면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될수는 없습니다.

사무실 위치가 2층이고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1층이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관련된 용도로 되어 있을 것 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2층은 주택이고 건설업 등록기준의 사무실용도로는 부적합할 것같습니다.

건설업 등록이 어려우신 경우 전문가와 상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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