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입주 후 보증보험 가입 불가한 깡통전세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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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살던 아파트 월세계약 만기가 다가와 집주인이 이사를 요청함. 이에, 기존에 살던 집(아파트) 보증금 가격에 전세로 거주 가능한 인근 빌라를 부동산에 문의 후 한곳을 소개받음.
집 상태가 나쁘지 않아 가계약금을 걸고 임대업자에게는 보증보험 가입할 것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함.(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가 알아서 하면 된다고 했음)
계약 당일 집 소유주(딸)이 아닌 가족(부모)가 딸이 결혼 후 지방에 거주하여, 본인들이 위임받아 관리 및 계약 한다하며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 등 위임계약 서류를 갖추어 나와 집주인(딸)과 통화 후 전세계약을 체결함.(중개업자에게 대리인 계약에 대해 사전안내 받지 못하였으나, 서류사항 확인 후 진행해도 괜찮다 하였고, 관련내용 인터넷 검색 확인 후 진행. 이때에도 집주인에게 보증보험 가입할 것이라고 얘기함)
계약 후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세계약 신고 후 확정날짜 받음.
잔금 전 보증보험 가입시 필요서류를 hug에 문의 하여 대리인 계약이고, 가족 관계이니 추가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 원본,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갖춰달라 요구하니 석연치 않아하여 잔금일 대리인 앞에서 hug 고객센터와 통화 후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한다는 특약을 추가하여 잔금을 지급함.
잔금일에 이사 후 주민센터 방문 주소이전 완료함.
이후 집주인 측이 보증보험 가입 추가서류를 구비해 주어 hug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해보니 해당 집이 매매가와 같거나 조금 높은 소위 깡통전세 임을 알게됨.
hug에 보증보험 접수시 해당 사유로 거절될 수도 있다고 안내받고, 심사 접수함.
역시나 심사 후 hug에서 해당 사유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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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제가 전세 보증금에 대한 안전성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아파트에서만 살다 처음 빌라로 이주하다 보니 기간도 급했고, 생각보다 저렴하다는 생각만 앞서 주변 시세를 알아볼 생각을 미처하지 못하였습니다.
잔금 치를때 임대인측이 당부사항이 있다며 '만기가 되더라도 다음 임대인을 구할때까지 조금 기다려 줬으면 좋겠다, 이전 세입자는 퇴거 후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왜 돌려주지 않느냐며 난리였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제와 생각해 보니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세를 놓은 집이라 기존 세입자가 만기가 되었음에도 새로운 새입자를 못구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향 후 저에게도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상활이라 생각되며, 요즘 뉴스에 떠들썩한 깡통 전세를 구하게 될 줄이야..
향 후 혹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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