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 주택인데 영업신고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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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10평안되구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안되어 있으면 영업신고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인 말로는 교육 이수 다 받고 해서 음식점 장사 할 수 있다고 하시구요.
(나이가 있으셔서 정확하게 잘 모르세요 ㅠ)
제가 생각하기론 위생교육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위생교육증으로만으로도 장사를 할 수 있나요 ?
영업신고가 안되면 장사 못하는거 아닌가요 ?
저는 다과류 파는 카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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