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소유자가 국(건설부)라고 나오는데 개발행위허가(성토)가 가능한가...

도로의 소유자가 국(건설부)라고 나오는데 개발행위허가(성토)가 가능한가...

작성일 2023.02.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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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하려는 대지의 일부분에 국(건설부)소유의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큰 도로와 접도하지않고 레벨차이 (3m)가 있어 단절되어있는데 
도로를 성토?해서 큰 도로와 접할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가 가능한가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유지 도로를 3m정도 성토(형질변경)허가는 불가능 하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큰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라면

큰도로에서 내소유토지로 진입도로를 개설하기위한 도로점용허가나 국유지대부(임대)허가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성토(형질변경)허가나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주변의

측량설계사무소를 방문 상담후 의뢰해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현황파악 하기가 어려우므로 귀하토지의 정확한 지번(주소)으로 질문하면

더 도움되는 답변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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