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질문드려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고수님들 부탁드려요
상황
1. 신축건물 (공실)에 플라워카페로 입점 (소매업+휴게음식점)
2. 오수가 기존 10톤인데 제가 입점 후 0.55톤 초과로 제게 원인자부담금 등기가 왔음
------------------
1. 상가계약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대한 사전 고지및 설명을 듣지못함
2. 계약서에도 이에 관한 내용이 없음
3. 플라워카페지만 카페는 3월에 오픈 예정이라 오수처리량이 절대적으로 적음
질문
1.임대인이 전액 부담하는게 맞나요?
2. 전액부담에 충돌이 생길 경우 5:5로 납입 가능한가요?
3. 임차인이 전액 부담해야하는경우 금액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상황
1. 신축건물 (공실)에 플라워카페로 입점 (소매업+휴게음식점)
2. 오수가 기존 10톤인데 제가 입점 후 0.55톤 초과로 제게 원인자부담금 등기가 왔음
------------------
1. 상가계약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대한 사전 고지및 설명을 듣지못함
2. 계약서에도 이에 관한 내용이 없음
3. 플라워카페지만 카페는 3월에 오픈 예정이라 오수처리량이 절대적으로 적음
질문
1.임대인이 전액 부담하는게 맞나요?
2. 전액부담에 충돌이 생길 경우 5:5로 납입 가능한가요?
3. 임차인이 전액 부담해야하는경우 금액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