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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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건물이 있는 구역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의 요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 외에도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동의 요건은 모두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동의를 못 받았다면 조합 설립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첨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내용
2)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공동 주택으로 보지 않고 공동 주택 외 건축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일까요?
2)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공동 주택으로 보지 않고 공동 주택 외 건축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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