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 문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 문의

작성일 2022.04.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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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건물이 있는 구역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의 요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 외에도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동의 요건은 모두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동의를 못 받았다면 조합 설립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첨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내용



2)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공동 주택으로 보지 않고 공동 주택 외 건축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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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관련법(소규모주택정비법)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1항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위 개별적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토지와 건축물 모두 소유한 자, 지상권자의 수 기준 80% 충족 및

전체 토지면적 기준 67%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며

구역 안에 공동주택이 있을 경우,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각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를 모두 합한 토지면적의 50%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제처 해석[법제처 21-0736, 2022. 3. 3.]에서는 위와 같이 공동주택의 경우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에 대해 동의요건을 달리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동의율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향후 주민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항 질문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인정하긴 하지만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요건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단서조항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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