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확장 불법 여부 확인 방법

아파트 발코니 확장 불법 여부 확인 방법

작성일 2021.12.1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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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지어진 아파트의 발코니 불법  확장 확인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이을까요?
2006년 이후부터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 승인에 대한 내용이 관련 아파트의 건축물대장에는 기입되어 있지 않은데 확장은 되어 있어요.
2006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확장 사용승인에 대한 내용은 건축물대장에 안나오나요?
그렇다면 불법 확장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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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니 주된 내용은 2010년에 준공된 아파트의 발코니 불법 확장 확인 여부 이시네요.

근데 준공(분양받은)시점으로 입주하셔서 이 발코니 확장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문의 하신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릴께요. 건축물대장에 확장 이다 아니다는 명시여부가 없구요.

아파트 명의자 분이 직접 해당 구.군.시청을 방문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의 평면도를

발급받아 도면에 발코니가 확장되어 궁금하신공간이 방또는 거실로 사용되고 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새아파트 분양받아 발코니 확장하여 분양받으셨다면 확장 표기된 도면 일 것 입니다)

근데 질문을 보니 2006년 말씀도 있으셔서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첨부드리지 못하였는데요.

예전에는 발코니 확장되지 않은 아파트를 구매하여

사는동안 내가 확장하고 싶음 개인이 얼마든지 확장공사하여 사용 하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존 집주인이 사고 팔고 나가면 언제 확장했는지 여부가 확인은 안되죠.

그리고 당연히 건축물대장 도면에도 표기가 없구요.

이때까지는 일단 불법이 아닙니다. 그냥 확장하여 사용하고 사고 팔고 다시 다른분이 들어오고 이런 시기 였죠.

그러나 현시점 2022년이니 2년되었네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만약 내가 발코니 확장이 되지않은 아파트를 예전 것이든 요즘 것이든

구매하였다면 위에 말씀드린 건축물관리대장 평면도를

발급해보시면 발코니가 확장이 안되어 있으실 거에요.

반대로 일부 거실이 확장 되어 있는데 내가 이번에 산 아파트 도면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을 겁니다.

(신축분양이 아닌 예전 아파트 경우 입니다 신축새로지어진 곳은 옳게 도면에 확장된 표기가 되어 있을겁니다.)

예전에 불법이 아닌 시절 해놓은 것이니.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요.

그럼 확장하고 싶다면 2년전부터 법이 바뀌어 이젠 모든 아파트 발코니 확장 리모델링 공사 할 때는

해당 관청에 도서를 작성, 허가접수하시고 공사하시여 발코니 확장에 따른

아파트 전용면적 해당호수의 전용면적 변경신청이 포함된 행위허가신고란 것을 하셔야 합니다.

아마 이런내용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알고 계시던데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공사하는동안 소음으로 주민동의도 받아야하고 관리사무소

공사신고도 해야 함으로 리스크없이 하시려면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시는 것이 맞겠죠~

예전보다 설계비도 추가되고 금전적인 여유를 더 살려야 하겠지만요.

발코니 확장에 따른 아파트 전용면적 변경 행위허가신고 하셔야 해요.

만약 이것을 하지 않고 공사를 선행 하시면 불법입니다. 전용면적 확장이란 것은 결국

국가입장에선 세수 확보(전용면적증가) 및 관리상 용이 이지요. 무분별한 확장으로 실제도면과 내부가 다르니

불이났을때 화재위험 소방관의 화재진압에 대한 것등. 실제 내부와 관리대장 도면과 일치 시키겠다는 취지 입니다.

그러니 2006년이후 합법이란 건 없습니다.

참고 하시구요.

건축분야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위 내용 모르는 업체, 인테리어 업체 많이 있습니다.

건축사들의 고유 권한 이기도 한 것인데 정작 건축사도 모르세요.(행위허가신고부분)

그럼 인테리어 업체는 더 하겠죠. 공사 들어가려는데 아파트 관리상 관리사무소에서

된다 안된다.이런 문제에 막히면 공사일정 입주일정 모든것이 차질이 생겨

이부분에 대한 손해는 결국 건축주에게 돌아 갑니다.

전문지식도 중요하지만 바뀌는 상황에 귀가 서있는 업체 선정도 중요 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셔도 되십니다~^

https://open.kakao.com/o/srrp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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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축물관리대장 발급받으시면서 건축물 현황도 평면을 같이 발급받으세요

다만 평면은 소유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010년 이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은 발코니불법 확장은 거의 없을겁니다. 계획단계부터 발코니확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불법으로 확장된 부분은 없을것이고 만일 있다면 안방전면에 있는 발코니는 확장을 안하도록 해놓는데 안방까지 확장이 되어있다면 불법일수도 있으나 입주후 적법하게 절차를 받아 확장했을수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뒷면하단에 사용승인 후 변경내용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후에야 발코니 불법 확장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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