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용후 대지와 합필

농지 전용후 대지와 합필

작성일 2021.09.3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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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답). 면적 110 m2 , 대지로 전용하여(구청문의결과 가능하답니다), 옆에 붙은 땅(면적 100 m2 주택(대지))과 합필하려고 합니다.


1. 대지로 전용하면 꼭 건물을 지어야 하나요?

2. 대지로 전용후 옆 땅과 합필 가능할까요?


내공 300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대지로 전용하면 꼭 건물을 지어야 하나요?

- 농지전용은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을필요가 없습니다.

- 주차장용도나 잔디밭 정원,마당,화단용도로도 전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2. 대지로 전용후 옆 땅과 합필 가능할까요?

- 합병이 가능합니다.

토목측량설계가 필요하므로 직접은 불가합니다.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주변에 있는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전화로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건축준공후 지목변경 신청을해야만 지목이 대지로 바뀝니다. 건축을 안하면 지목은 바뀌지않습니다.

2.토지 합필에서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소유자 동일

2.지목 동일

3.지반연속

4.축척동일

5.등기부상권리동일

6.행정구역동일

참고하세요 ㅎ

https://cafe.naver.com/yong231

농지 전용후 대지와 합필

... 대지전용후 옆 땅과 합필 가능할까요? 내공 300 1. 대지로 전용하면 꼭 건물을 지어야 하나요? - 농지전용은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을필요가 없습니다. - 주차장용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