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등기법(조상땅 찾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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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에 대해 문의드려요
부모님께서 시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에 신청인이 생겨 이의신청 안내우편물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해당 토지에 세명의 형제가 지분이 나눠진것같습니다. 그런데 형제중 한명만 이의신청을 해도 된다고 안내를 받아서 기간내에 신청을 못하셨다는데요..그럼 어떻게되는건가요?? 신청한 형제의 지분만 되돌려받고 등기하게되는건가요??? 저희어머니 지분은 신청자에게 귀속되나요???
부모님께서 시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에 신청인이 생겨 이의신청 안내우편물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해당 토지에 세명의 형제가 지분이 나눠진것같습니다. 그런데 형제중 한명만 이의신청을 해도 된다고 안내를 받아서 기간내에 신청을 못하셨다는데요..그럼 어떻게되는건가요?? 신청한 형제의 지분만 되돌려받고 등기하게되는건가요??? 저희어머니 지분은 신청자에게 귀속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