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옥탑 불법인가요?

(부동산 계약서) 옥탑 불법인가요?

작성일 2021.05.2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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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동산 문제는 처음이고 글씨는 것도 많이 안해봐서 두서가 없어요..



우선은 1층은 상가로 설치 전문 업체가 있고 2층은 3세대가 거주하고 3층은 주인집 1세대 이후 계단으로 올라와서 바로 문 3개가 있고 4층 옥탑 2세대와 창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층 옥탑에는
발코니 각1개씩 있습니다. 문에는 401호라는 네임펜? 으로 작게 적어진 글씨만 있습니다.
1. 월세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에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면적 2층 113.8/일부m²
임대부분 4층 401호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보면은 다중주택이나 다른 사항들이 건물내역에 적혀있지 않아도 옥탑에 문제가 없는 것 인가요?
- 여기에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3층 단독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84.12m²
2층 113.8m²
3층 100.02m²
옥탑1층 15.12m²
- 토지내역 : 221.1m²

3. 중개대상물 획인 설명서에서 대상 물건 표시 중 전용면적이 2층113.8/일부 이렇게 되어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4.건출물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실제는 주거라고 되어있는데 문제가 안될까요?

5.근린생활시설에는 취사가 안된다는 말도 있던데 여기는 인덕션과 싱크대가 있는데 문제 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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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예 옥탑은 불법증축과 불법용도변경을 한 것입니다

아직 적발이 안되어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안된것 뿐입니다

근생은 주택이 아니므로 인덕션과 싱크대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불법용도변경이라고 하는겁니다

사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적발이 되면 임대인은 철거명령이 나오고 미이행시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주거용으로 임대를 했다면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여부는 해당관청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불법이라도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고발이 되면 건물주에게 벌금이 부과 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철거명령이 나오더라도 거주하고 있는 공간은 쉽게 철거하지 않습니다.

좋은 날 이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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