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을 행정청이 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의 원,피고는 누구인가요?

행정대집행을 행정청이 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의 원,피고는 누구인가요?

작성일 2021.01.06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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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지를 침범하여 지은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2. 이 무허가건물내에 국유도로가 있어 신청자는 이를 행정청에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신청자는 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행정청을 대위하여 행정대집행을 민사소송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3. 이때 원고, 피고는 어떻게 되는지요
  - 제 생각에는 원고는 당연히 신청자일것 같은데요
  - 피고는 무허가건물소유자인지, 아니면 행정청인지
  - 아니면 둘 다 인지
헷갈립니다.
4. 이럴 경우 소송양식은 어찌되는지요

고수님들의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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