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관급공사시 하자보증 이행증권 요구

소액 관급공사시 하자보증 이행증권 요구

작성일 2020.04.19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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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면사무소에서 발주하는 마을 모정 바닥 난방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금액은 세금 포함178만원인데요.면사무소에서 하자보증 이행증권을 요구해서 질문드립니다.공사금액의 10프로를 증권으로 제출하고나면 제가 공사하고 이익 금액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시 하자보증금 예치도 안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서류를 요구하는지 또는 이서류가 꼭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지식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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