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하자이행보증증권

재건축 하자이행보증증권

작성일 2014.07.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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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끼리 모여 건설사와 계약하여 연립 재건축을 하였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하자이행보증증권에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먼가 이상하게 굴러가면서 의심을 하게 됐는데

 

건설사를 통해 재건축을 하엿는데 하자이행보증증권에 주민들의 인감증명서가 세대별로 다 필요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 하세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인가(허가) 를 주민들 명의로 받았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받아야할 권리자인데 인감증명

서를 꺼꾸로  떼어 달라는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하자이행 보증증권은 주민들의 인감증명서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공사 계약서만 가지고도 건설회사가 공제조합과 거래를 잘 하고

있으면 그냥 끊을수 있는 겁니다

 

공제조합하고 연체또는 건설회사 신용에 문제가 없다면 하자

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공제조합하고 거래관계가 원할치 않

다면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끊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하자이행 보증증권 발급신청을 하면100% 연대

보증을 요구 합니다

 

아마도 건설회사가 주민들을 연대보증 세우고 하자이행 보증증권

을 끊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자문제가 생기면 건설회사가 책임지지 못할경우 연대보증

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건설회사 부도나면 서울 보증보험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해주고 다시 연대보증한 주민 들에게하 자보수에 들어간 금액을

청구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자보수를 공사를 한 건설회사는 쏙 빠지고 주민들이 내집

내가 하자보수 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하자이행 보증증권 때문에 인감증명서는 절대로 떼어줄

수 없는것 으로서 확실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미 인감을 떼어

준 주민들이 있다면 다시 돌려 받아야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확정 부탁 합니다^^

 

재건축 하자이행보증증권

... 그런데 그 전부터 먼가 이상하게 굴러가면서 의심을 하게 됐는데 건설사를 통해 재건축을 하엿는데 하자이행보증증권에 주민들의 인감증명서가 세대별로 다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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