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옥상 계단실 증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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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옥상에 계단실을 증축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계단실 자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역은 서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건축물대장상의 용적률은 200%가 넘은 상태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계단실의 경우 건물면적(옥상면적)의 1/8을 넘지 않으면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계단실 증축이 가능할까요?
증축을 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령 구청에 가서 어떤 신고를 하고 건축설계사무소를 찾아가서 무엇을 해야하고 어떻게 진행시켜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계단실의 경우 건물면적(옥상면적)의 1/8을 넘지 않으면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계단실 증축이 가능할까요?
증축을 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령 구청에 가서 어떤 신고를 하고 건축설계사무소를 찾아가서 무엇을 해야하고 어떻게 진행시켜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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