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용면적 산정시 계단실 제외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산정시 계단실 제외

작성일 2019.07.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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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계단실 13.23 m2

2층 다가구주택 (3가구) 109.57

3층 다가구주택 (3가구) 109.57

4층 다가구주택 (1가구) 92.76


이렇게 되어있는데 4층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2018년 4월에 법이 바껴서 2가구이상이 공용으로사용하는부분은 면적에서 제외한다고 하던데 4층은 1가구인데도 92.76에서 계단실 면적 13.23을 빼서 전용면적을 산정하나요? 은행에 가니 어떤은행은 면적때문에 대출이 안나온다하고 어떤은행은 대출이 나온다고하네요..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계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다가구 주택도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공용공간(계단실, 복도 등)을 제외하고 산정을 합니다.

질문의 경우에도 4층가구면적 92.76m2에서 계단실면적을 공제하고 산정을 합니다.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거실면적 산정시

... ^^ 전용면적 산정시 안목치수로 산정하는 기준은 20호 이상건설시 주택법적용을 받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에... 면적"이라 한다) 이하로 표시하고 주거공용면적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