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열손실방지(단열기준) 내부벽(칸막이)도 규정에 맞춰야 하나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경량철골조 1층 단독주택입니다.
건축물의 외벽, 천장, 창문등은 당연히 열손실방지 규정에 맞춰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경량철골조(조립식)이고 기둥은 각관이고 벽체는 판넬입니다.
외부 판넬은 당연히 외기에 직접 규정에 맞춰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안쪽 내부 벽체판넬도 규정에 맞춰야하나요?
맞춰야 한다면 외기의 간접으로 봐야 하나요?
제가 알기론 내부판넬은 공간을 나누는 칸막이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게 맞나요?
경량철골조 1층 단독주택입니다.
건축물의 외벽, 천장, 창문등은 당연히 열손실방지 규정에 맞춰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경량철골조(조립식)이고 기둥은 각관이고 벽체는 판넬입니다.
외부 판넬은 당연히 외기에 직접 규정에 맞춰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안쪽 내부 벽체판넬도 규정에 맞춰야하나요?
맞춰야 한다면 외기의 간접으로 봐야 하나요?
제가 알기론 내부판넬은 공간을 나누는 칸막이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