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2종근생을 다가구주택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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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4층 건물입니다.
현재 3,4층은 다가구 주택이며,
1,2층은 제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2층을 제 2종 근린생활시설 ->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대지면적 959
연면적 754.65
자연녹지지역
건축면적 190.88
용적률산정용연면적 754.65
건폐율 19.9%
용적률 78.69%
1층 면적 187.25 / 제2종근생
2층 면적 190.2 / 제2종근생 -> 3층과 같이 변경시 절차에 대한 질문
3층 188.6 m2 (6가구) /다가구주택
4층 188.6 m2 (6가구) /다가구주택
용도 변경시 문제되는 것이 주차 대수와 정화조 용량이라고 하던데
주차대수는 옥외 15대 , 172.5 m2 입니다.
오수정화시설은 200인용이구요.
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 주차대수 증설 , 정화조용량 증설, 등)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입니다.
시 설 물
설 치 기 준
“가” 지 역
“나” 지 역
5.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시설면적 150제곱미터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제곱미터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65제곱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 다만, 전체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이상
3.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
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150제곱미터당 1대
(시설면적/150제곱미터)
․시설면적200제곱미터당 1대
(시설면적/200제곱미터)
[행정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4층 건물입니다.
현재 3,4층은 다가구 주택이며,
1,2층은 제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2층을 제 2종 근린생활시설 ->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대지면적 959
연면적 754.65
자연녹지지역
건축면적 190.88
용적률산정용연면적 754.65
건폐율 19.9%
용적률 78.69%
1층 면적 187.25 / 제2종근생
2층 면적 190.2 / 제2종근생 -> 3층과 같이 변경시 절차에 대한 질문
3층 188.6 m2 (6가구) /다가구주택
4층 188.6 m2 (6가구) /다가구주택
용도 변경시 문제되는 것이 주차 대수와 정화조 용량이라고 하던데
주차대수는 옥외 15대 , 172.5 m2 입니다.
오수정화시설은 200인용이구요.
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 주차대수 증설 , 정화조용량 증설, 등)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입니다.
시 설 물 |
설 치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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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 역 |
“나” 지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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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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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150제곱미터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제곱미터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65제곱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 다만, 전체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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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 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150제곱미터당 1대 (시설면적/150제곱미터) |
․시설면적200제곱미터당 1대 (시설면적/200제곱미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