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종지에서 공장용지로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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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입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이런경우는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잡종지구요(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임)
실제로는 매매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며 강제이행금도 몇번 받았구요.
지금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용도가 식물관련시설(콩나물재배사)로 되어 있구요
이런경우 매매를 하든지 임대를 하려고 하면 용도가 다른 업체가 들어올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이제 질문 드릴께요.
1.매매시
다른 용도가 들어오면 전 소유자가 의무이용기간을 다 채웠데도 매수인에게 다시 강제이행금이 나오나요?
2.임대시
다른 용도 공장과 임대차 계약시에 혹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예를들어 제조업)
임대인과 임차인측
3.혹시 공장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절차와 비용이 있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입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이런경우는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잡종지구요(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임)
실제로는 매매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며 강제이행금도 몇번 받았구요.
지금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용도가 식물관련시설(콩나물재배사)로 되어 있구요
이런경우 매매를 하든지 임대를 하려고 하면 용도가 다른 업체가 들어올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이제 질문 드릴께요.
1.매매시
다른 용도가 들어오면 전 소유자가 의무이용기간을 다 채웠데도 매수인에게 다시 강제이행금이 나오나요?
2.임대시
다른 용도 공장과 임대차 계약시에 혹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예를들어 제조업)
임대인과 임차인측
3.혹시 공장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절차와 비용이 있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