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 및 토지 관계 조언부탁드립니다.

형질변경 및 토지 관계 조언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4.01.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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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남일면 고은리 336-3

청원군 남일면 고은리 325

전 현재 화물택배기산데요

전제산을 모아 위 땅을 매입하여 영업소를 차리려하는데 모르는 내용이 많이 질문드립니다

 

6미터 2차선도로에 접해있는 336-3번지는 완충녹지이고 325번지는 자연녹지로 답으로 되어있으며 현재 3미터 콘크리트 농로에 접해있습니다

336-5번지는 다른사람명의로 되어있습니다.

336-3번지와 325번지사이에 예전 구도로가 있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않고 336-3번지와함께 자갈로 덮여있습니다. 형체는 알수없고 지적도상에만 있는듯한데요. 혹시 나중에 군으로부터 매입을하거나 사용료를 내야할수도있는지요. 325번지는 현재 땅주인이 흙으로 메워놓았습니다.

전 이곳에 화물영업소를 차리고 싶은데요

6미터 도로에 접해야 건축허가가 난다고 들었는데요.336-3번지는 완충녹지라 차량통행허가를 받을수 없어서  325번지가혹시나 맹지처럼 취급되어 영업소허가를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두필지합하여 900평이 조금 안되는데 전 325번지 왼쪽 150여평만 있으면 되는데 나머지는 다른사람에게 임대나 매매를 하고싶습니다. 위치는 마음에 드는데 땅관계를 몰라서 답답합니다.

자연녹지 답800여평을 형질변경할때 세금을 절감하거나 면제받을수있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 325번지 현상변경허가구역이라고나오는데 어떤제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리오니 제발 한번 봐주시면 합니다.

건승하십시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은아토목측량설계사무소입니다

336-3번지와 325번지 사이에 지목상도로가있고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지않고있기때문에 매입이 가능여부를 건설과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사용료는 지목상도로를 포장을 하여 사용하고자하시면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통하여 허가를 받고 사용료가 나오겠지요 필요하지않으시면 사용료는 나오지않습니다

일단 농로 3m정도되는 도로로는 물류창고로 허가가 힘들수있습니다

또한 336-3번지는 완충녹지로 되어있기때문에 매입하는것은 비추라고 생각됩니다

325번지 매입하셔서 진행하실경우라면 폭이좁기때문에 옆에 구거점용을 받으셔서 4미터이상확보를 하시는방법과 336-5번지 일부부만 매입하셔서 도로확장을 하시는방법이있습니다

질문자님경우는 150평정도만 필요하시다면 336-5번지 받으시고 325번지를 허가를 낼수있도록 336-5번지일부분만 도로화부지로만드시면 큰걱정이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상변경허가구역이란 인근지역에 문화재가있기때문에 500m에 해당되는 범위토지는 1.2.3.4.5.6구역 등급으로 나누어 규제가 틀려집니다 1구역은 건축불가능지역이고 2-3구역은 층수제한등 그밖에 등급들은 약식으로 문화재현상변경만 받으시면 허가를 득하는데 큰이상은 없을것입니다

네임카드를 치시면 인허가상담카페가있으니 다른문의가있으시면 글남겨주시거나 쪽지남겨주십시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먼저, '현상변경허가구역'이라는 것은 건축을 할때 문화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건축시 다소 까다로운 요소는 있겠으나 대략 2층 정도라면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형질변경에 따른 비용의 절감이나 감면은 농업인주택 등의 제한적인 대상에 대하여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지전용비용으로 제곱미터당 공시지가의 30%(최대 5만원)을 납부하시게 되며, 325번지의 경우 제곱미터당 약 37,5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336-3번지는 토지의 중앙부를 완충녹지로 지정하였기에 매입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

   다. 대략 3등분으로 나누어져서 사용하기에 적합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2. 325번지는 지적도상 도로와 접해 있으니 건축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36-3과 325 사이에도

   지적도상의 도로와 접해 있으므로 도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336-5번지는 325번지와 하나의 토지로 합병하는 것이 지적도상의 도로가 있으므로 어려울 것입니다. 즉

   325와 함께 하나의 물류센터로 사용하시느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325번지만으로도 물류센터를 하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면 굳이 불리한 조건의 336-3번지와 336-5 번지는 매입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지적도에서 보시듯이 두 토지와 325 사이에는 도로가 있으므로 325와 묶어서 사용하시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25번지는 맹지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계획하시는 사업 잘 성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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