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신고 과태료 궁금한 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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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불법주정차 차량 보면 사진찍어서 신고 하잖아요 여기서 궁금한게
1) 만약 어제 오늘 다른 사람이 A차량 하나를 각각 사진찍어서 다른 날에 서로 신고 넣으면
신고 및 과태료는 1번만 부과되나요? 아니면 두배로 부과되나요?
어떤 사람은 차량 이동이 없으면 최초 1회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번 신고 넣으면 과태료가 그만큼 누적된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2) 만약 불법주정차로 신고 받아서 과태료를 오늘 납부했는데 다음날 또 신고 받으면 연달아서 또 과태료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그럼 불법주정차로 신고 받았을 때 바로 과태료 납부하지 않고 과태료 납부기간 60일까지 버티다가 두달에 한번 납부해도 되는 건가요?
어떤 사람은 차량 이동이 없으면 최초 1회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번 신고 넣으면 과태료가 그만큼 누적된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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