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아파트 동대표의 독단적인행동

도시형아파트 동대표의 독단적인행동

작성일 2024.05.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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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두달전에 이사를왔는데요. 177세대 오피스텔이고 아직 입주가 다 안차서 현재 113세대 입주 중입니다.
분양받아 이사왔는데 손님들 지인들 가족들이올때마다 새벽이든 낮이든 차량 번호를 보내면 동대표분이 등록해준다는겁니다. 처음엔 그렇게했는데 새벽에 나가려는데 주차 차단기가 안열리면 열어달라고 연락 해야하고 불편했는데 어플공개 죽어도 안하신다고 빈자리 주차비 3만원 받아서 충당금으로써야 한다고 하심.. 3만원도 다른분들이 비싸다고들 하는데 공영주차장 6만원7만원한다고 싼거라고하심 말이 안통했는데 옥상문 잠궈두셔 올라가보지도 못했는데 벤치로 입구를 막아놓으셔서 소방센터에 신고했어요.. 너무 불편한점 투성이에 심지어 주차 차단기 설치하는데 전에쓰던거 고장난것도 아니고 분양하고있는 신축인데 주차 아무나 리모콘으로 열어주고 막하고 1대이상인데 열어주고 3만원 안낸다고 2760만원짜리를 60개월 할부 랜탈 했다네요.. 입주민한테 금액 업체선정과정 아무것도 동의 구한것 없이요.. 정말 이게 말이 되는건지..동대표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해임 하셨음 좋겠다고하니 알겠다고 등떠밀려했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맘대로 해임 못하는거 아냐며 저한테 반말한적 한번없고 나쁜말한적 없는데 명예회손한다고 머라 하기 까지합니다.
다른 입주민들도 모르시는분들도 있고 알면 다들 놀래세요 금액을 몰랐고 우리가 내는거냐며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는분들도있어요ㅠㅜ 지금 입주민 10퍼센트 해임동의 투표 진행 할수있는 동의서는 받았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만나서 이야기 한거 녹음 한게 있어요 본인이 이야기 안한거 인정 하셨고 그런내용입니다. 저는 뭘할수있죠? 조언해주세요 부탁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오피스텔의 경우 별첨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동법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제26조의2(회계감사) 등의 의무가 있으며,

이들 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모여 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동법 제26조의5 규정에 따라 관리인의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할 수 있으므로, 관리인이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하고, 그 증거가 있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관리인이 정상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에게 과태료 처분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리인의 행위에 대해 동법에서의 어느 규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관리인을 해임하시거나 시군구청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아파트에 경비아저씨가...

... 주차장이 된건지 어의 없습니다 다른 아파트들도 경비아저씨들이 주차장을 이용 하시나요 동대표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 독단적인 행동은 고쳐야 합니다.

동대표선출전 허위사실유포후...

... 않고 독단적으로 당선자들에게 선거당선증을... 전 동대표 임원 한분은 우리 아파트에서 도둑으로 내몰리게... 느꼈다" "나의 행동에 다라 그사람이 할 행동이 걱정된다...

명예회손죄에 해당되나요?

작년12월 당아파트에 부임하여온 관리소장이 근무를 하던중 업무를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대표의결을 무시하고... 일부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장인 저의 아내가 저의부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된상항에대해

... 회장은 동대표들과 사이가 안좋습니다 그이유는 아파트... 대표답게 행동해야지요 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매사에... 회장도 여러사람이 나서면 그렇게 독단적을 못 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