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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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제가 오늘 출근을 하는 도중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술도 전혀 먹지않은상태고 음주운전으로 2회 취소되어 현재는 벌금납부하고 음주운전 교육을 받고있는중입니다.
이런식으로 단순 무면허운전 적발이되면 처벌과 벌금이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처벌을 피할수있는방법이나 선처는 없는건가요? ㅠㅠ 혹시 저 징역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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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필요시 답변자의 '네임카드'에서 답변자의 프로필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련 유튜브 영상 무료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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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rPl3JaM8Js
https://youtu.be/-9EfySMsAo0
https://youtu.be/6OXekJqt_bw
https://youtu.be/LfdVDRIZNuw
https://youtu.be/PALGzqBXrsk
https://youtu.be/3e6dsScdDHU
https://youtu.be/fn3q_h_JDfI
https://youtu.be/ep9qRLs36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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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관련하여,
형사처벌은 약 100-150만원 전후의 벌금형(최대 300만원)이 예상됩니다.
구속이나 실형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그 무면허운전 위반일(적발일)로부터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을 부과받으므로 그 1년 경과 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경과 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득 결격기간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최초 음주운전으로 인한 결격 2년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결격 1년 = 3년의 개념이 아닙니다.
면허취득 결격기간 경과 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면허시험 응시 전에 반드시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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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