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7세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만17세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작성일 2024.04.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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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이고
무면허 무판 오토바이를 새벽시간 잠깐 운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때 철 없이 사고친 사기랑 주민등록법 위반 있습니다
학교는 이번 고등학교 검정고시 봤습니다

무면허 무판 운전으로 재판 넘어가나요?
재판 넘어가면 6~10호 처분 사이로 받나요?
재판 안넘어가면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네공 100입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면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고 10호의 가까이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300만원 이하로 나올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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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만 17세이고

무면허 무판 오토바이를 새벽시간 잠깐 운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때 철 없이 사고친 사기랑 주민등록법 위반 있습니다

학교는 이번 고등학교 검정고시 봤습니다

무면허 무판 운전으로 재판 넘어가나요?

재판 넘어가면 6~10호 처분 사이로 받나요?

재판 안넘어가면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네공 100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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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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