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통원치료중

교통사고 통원치료중

작성일 2024.04.07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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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입니다.
통원치료중인데 일해도 합의보는데 문제없을까요?
정확하게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교통사고. 피해입니다. 통원치료중인데 일해도 합의보는데 문제없을까요? 정확하게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피해자의 일방의 요구한 금액으로 절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에 의거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기준이 상이함)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이해하시고 보상담당자와 합의시 향후치료에 대한 절충?으로 협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경상환자(부상급수 12급~14급)로서 추가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필히 담당주치의의 추가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인보상팀 후유장해팀장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교통사고의 결과 손해가 발생하여 추후 해당 보험사와의 합의관계에 있어 통원치료라하여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따른 휴업손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통원치료를 받는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내원한 날에 한해 1일당 8,000원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원치료라 하여도 합의에 상관은 없으나 합의금산정에 있어 휴업손실은 인정받지 못 합니다.

본 재해로 인한 무료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한시간에 010-9947-4470 으로 문의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배상및 염좌경상 합의지식 전문인입니다

seo50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보험사 책정금액보다

합의금 더받으실수있게 자문및 해결도움 드리고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교통 사고나면 민사적 책임에 보험사와 합의을 해야 종결 됩니다,,,,

민사적 책임,,,,,,,,,,,,,,

휴업손해,위자료,항후 치료비,후유장해등등 법률상 손해 배상 일체을 산정해서 합의금을 받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유장해 입니다,,,,

교통 사고시 진단주,,,,,,,,,,,,,,

2주 진단,,,,,,,,,,,,경추 염좌,요추염좌,타박상,추간판 장해,추간판 돌출(상해 등급 12급~14급)

3주 진단,,,,,,,,,,,,진탕이 없는 뇌진탕(상해등급 11급),추간판 탈출증(상해등급9급)

4주진단 ,,,,,,,,,,,단순 골절

6주진단 ,,,,,,,,,,,인대 파열수술 (상해등급 5급),골절 수술(상해등급 5급)

8주진단 ,,,,,,,,,,,,복합 골절등등

합의는 치료 종결 후 3년 안에만 합의하면 됩니다,,,,

빨리 합의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봤어도 늦게 합의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못봤습니다,,

치료하고 천천히 합의하세요,,,,우리가 급할것은 없어요,,,,,,,,

1~2주안에 교통 사고로 목이나 허리가 안좋으면 MRI 검사도 하세요,,

통원 치료 다니면서 일해도 합의금 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손해 보거나 불이익 없어요,,,,

본인은 치료 잘 하고 합의금 잘 받아야합니다,,,

전문가에 무료 상담을 받아 본인에 기본 지식을 습득 하세요,,,,

2023년부터는 상해 등급 12~14등급은 한달만 치료가능하고 몸이 안좋아 더 치료을 원하면

병,의원에서 추가 진단서을 발급받아야 치료 가능합니다,,,,,억울한 사람이 있을수 있어요,,,,

머리가 아프면 꼭 CT 검사을 해야합니다,,,,,

뇌진탕 ,추간판 탈출증 진단이면 추가 진단 없이 계속 치료 할수 있어요,,,,

요즘 치료을 계속 못하게 되어 있어 ,,,,,,보험사만 살판 났어요(10받고 18 소리 납니다

통원 치료 햇수,,,,,,,,,,,,,,,

사고 후,,,,,,,,,,,,,,,,,3주까지는 ,,,,,,,,,,,,,,,매일 치료 가능

사고 후,,,,,,,,,,,,,,,,,77일까지는 ,,,,,,,,,,,,,주3회 치료 가능

사고 후,,,,,,,,,,,,,,,,6개월까지는 ,,,,,,,,,,,,,주 2회 치료 가능

사고 후,,,,,,,,,,,,,,,,6개월 이상,,,,,,,,,,,,,,,주 1회 치료 가능

병원 마다 조금씩 달라요,,,법이 안이라 자기병원들에 햇수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햇수을 많이 받으면 치료비 삭감을 심평원에서 하니 삭감 안될 정도만 정해 놓은 본인들 기준입니다

정형외과는 치료비도 적게 나오고 삭감도 적게 되니 햇수가 많이 늘어 난다고 보면 됩니다,,,

일 못한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한 동안만 인정 가능 합니다,,,,,,,

합의보는 시점은 더 이상 치료 안해도 될때가 합의보는 시점입니다,,,,,,,,,,,

우리도 우리에 권리을 찾아야합니다,,,,,

아는게 힘입니다,,,,,

모르면 손해,,,,,,,,

무료 상담 010,4633,4145 본인에 지식을 얻어야합니다,,,,

도움 되시면 답변확정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번 사고로 많이 안 다치셨길 바랍니다.

통원치료 받으셔도 진단서가 입고 대인 접수가 되어 있다면 합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합의에 대한 팁을 좀 드려보자면

일단 합의금은 보험사 기준을 토대로 진행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혼자 개인이 진행하셨을 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 보상 담당자의 뜻대로 결정되어 마무리되곤 합니다.

우선 보험사 보상 기준들과 규정들을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각 보험사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또 담당 직원의 재량과 스타일도 합의금 기준이 바뀌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해당 보험사의 같은 피해 사례 다양한 보상 사례들을 알고 있다면 유리합니다.

또 다른 부분은 작성자님의 조건입니다.

연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

이번 사고 피해로 다른 경제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는 어떤지

합의금을 어느 기간 동안 최대 어떻게 받고 싶은지 등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상대 보험사 담당자가 숨기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받아내고

놓친 부분을 제시하여 또 받아 내는 협상의 과정은 전문가가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시는 것보다 '교통사고 전담팀'이 있는 서울 서초동 로펌 법률전문가를 '무료 선임'하셔서

합의를 진행하시면 후불 수수료를 제외 하더라도 훨씬 만족스런 보상을 받아 가실 겁니다.

상대측 보험사만큼의 경험과 사례들이 있고 더 중요한 판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제시하는

규정, 공식을 깨뜨리고 금액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맡기신다면 편하게

치료와 경제활동에만 전념하시면 되고 합의 진행사항은 선임하신 저희 팀에게 보고 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최종 합의금을 선생님께서 컨펌 하셔야 최종 합의 종결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들을 설명해 주신다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위 카카오톡 오픈프로필 링크로 들어오셔서 간단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무료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아래 쪽으로 성공 후기 들을 모아 놓은 링크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trafficaccidentplan/4

보상의 기준과 합의의 기준을 올려드립니다.

신속하고 만족할 “민사합의” (보험사 상대합의) / “형사합의”(개인 합의) 진행

보험사를 상대로 최대한의 합의금 협상이 필요하실 분

가해자나 보험사 쪽으로 먼저 연락하기 꺼려지고 협상이 어려운 분

생계와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로펌 전문가들이 대신 협상 업무를 봅니다.

중간 진행상황 보고는 물론, 최종 합의금 컨펌 없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선임료 무료 / 합의금 의뢰인 분 계좌로 먼저 받으신 후 후불제로 진행

1. 중대위반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 중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민형사합의”를 진행

2.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로서 신속한 "민형사합의"를 진행

3.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가해자분들의 빠른 형사적 대응 (합의, 경찰조사, 재판)

4.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피해 입증이 불리하여 합의금이 현저히 낮게 제시 됐을 시

5. 보험사 상대 / 가해자 상대 각각 따로 통화하며 협상 진행이 어려운 분들 주로 위임

6. 합의금 협상 불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최대의 금액으로 보상 진행

교통사고 통원치료

... 위 항목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늘어난 통원치료 횟수만큼 교통비만큼 합의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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