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질문 32조, 156조 질문

도로교통법 질문 32조, 156조 질문

작성일 2024.04.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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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새요
도로교통법 질문입니다

인도에 주차한 오토바이가 있는데

경찰은 운전자가 확인되지않아서 단속할 수 없다고 하고
구청도 도로가 아니라서 권한이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을 보면 ’모든차‘라고 명시되어있고 모든 차가 주,정차를 위반할 때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로 되어있어 처벌가능 할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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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새요

도로교통법 질문입니다

인도에 주차한 오토바이가 있는데

경찰은 운전자가 확인되지않아서 단속할 수 없다고 하고

구청도 도로가 아니라서 권한이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을 보면 ’모든차‘라고 명시되어있고 모든 차가 주,정차를 위반할 때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로 되어있어 처벌가능 할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도로는 차도와 보도로 구분됩니다. 연석선으로 대부분 구분되지만, 골목길 등 황색이나 백색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즉, 길 가장자리로서 보행자를 보호하려고 긋습니다.

- 도로모퉁이, 교차로,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 몇 미터 이내 등 조건들이 있는데, 님의 정보를 보면? 그냥 인도, 즉 보도라고 했지 도로교통법에서 지정한 곳인지 여부는 정보가 없습니다. 즉, 님이 말한 모퉁이 등에 주차했다면 당연히 단속대상이 되지만, 님이 말한 보도가 일반 가게 앞이거나 등 이라면 156조의 벌칙이 내려지는 장소와는 상관없는 보도 위치겠지요.

- 더불어, 보도는 사유지가 포함된 곳도 많습니다. 사유지라면 경찰의 권한이 없고, 시군구도 권한 없지요. 하여 이런 경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또한, 운전자 확인은 경찰이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지요. 번호판만 있다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고, 차주를 특정할 수 도 있지요.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차주를 상대하면 됩니다. 그럼 차주가 운전자를 찾아 배상받겠지요.

- 그리고, 무판이거나, 분실물이거나 등 사유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경찰이 강제로 치울 수 도 없지요.

- 시군구청도 도로가 아니라서 할 수 없다는 말은 님이 잘못 들었거나 시군군 관계자가 말을 잘못했더나 둘중 하나인데, 도로는 차도와 보도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보도는 도로에 포함된 구역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아니라니요? 보도도 도로의 일부입니다. 하여,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사유지가 아닌가? 사유지는 도로가 아니니까...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또한, 경찰이든 시군구 관계자든 사안을 처리하는데 그 자리에서 하지 못하니 사무실로 돌아가서 처리하겠지요. 그런데 그 사이 오토바이를 빼 버리면 어찌 될까요? 물론, 상식적으로는 사진찍어, 동영상 찍어, 그 자리에 불법 주차한(사유지가 아닌 경우) 위법을 묻고 입증이 가능하니 할려면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고작 몇만원 고지하고 낸다는 보장도 없으니, 귀차니즘이 발동할 수 도 있지요.

- 하여,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암튼 님이 정확한 내용과 정보로 질문을 하셔야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가능할 겁니다. 지금은 정보가 부족하니 추정만 할 뿐입니다.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너무 엄격해도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경찰이나 시군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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