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칠뻔했네

버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칠뻔했네

작성일 2023.12.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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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제가요  눈많이 쌓인 도로를 차량운행중에 버스가 도로에 승객을 하차시키는 바람에 그 승객이 무단횡단하여 맡은편에서 진행하던제가 그걸 늦게 발견하고 칠뻔했는대요 다행히 눈길속에 속도를 높이지않은상태라 사고안남 그것도 어두컴컴한 밤이었는대요 만약에 제가 무단횡단하는 승객을 쳤다면 버스에게도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만약에 제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쳐서 사고났다면 과실은 어떻게 잡히나요? 불빛이 전혀없는 왕복 2차선 도로인대다가 야간이고  눈까지 엄청왔네요 ㅠ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쳤더라도 일단은 저는 가해자가되고 현장에서 보험사 경찰 불러서 사고처리는해야하는게 맞죠??  눈길이라 차량이 제어도 잘안되요 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ㅡ 만약에 제가 무단횡단하는 승객을 쳤다면 버스에게도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 버스가 불가피하게 승객을 하차시킨 것이라면 과실을 묻긴 어렵습니다. 신고후 수사결과를 봐야지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20% 이상 과실책임이 발생합니다.

ㅡ 만약에 제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쳐서 사고났다면 과실은 어떻게 잡히나요?

=> 무단횡단은 승객들의 선택이지요. 기사가 반대편으로 가라고 별도지시를 했다면 모를까, 지시했다 하더라도 결국, 횡단의 책임은 횡단자에게 많이 있지요.

=> 동일차로에서 주행하는 차가 하차하는 승객을 충격한 것과는 다릅니다.님은 맞은편의 차이니 버스와는 일단 무관할 듯. 하여, 영상 등 객관적인 정보를 보고, 승객들의 횡단이 버스의 무책임한 하차시도가 원인이라면 사고에 기여한 것이 될 수도 있으니 현 지문만으로는 모릅니다.

ㅡ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쳤더라도 일단은 저는 가해자가되고 현장에서 보험사 경찰 불러서 사고처리는해야하는게 맞죠??

=> 일단은 가해자가 안됩니다. 님이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 신고가 의무는 아니지만, 내가 가해자라면 신고없이 처리하는게 유리하지만, 추후 분쟁이 되는 소지를 줄이려면 신고하는게 좋지요. 사고원인이 파악되어 대응이 수월할 수도 있으니...

=> 그러나 뻔한 사고이고 피해가 적다면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해서 이득이 없다면...

버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무단횡단하는...

... 쳤다면 버스에게도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만약에 제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쳐서 사고났다면 과실은 어떻게... 횡단이 버스의 무책임한 하차시도가 원인이라면 사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