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휴업손해 직업대리운전 소득증명원

교통사고 휴업손해 직업대리운전 소득증명원

작성일 2023.08.25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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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업은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5일째입니다

오늘 지식인한테 물어보니
제가 작년도2022년도 소득증명원 때봤는대.

수입금액 51.000.000
소득금액 14.000.000
벌었습니다.

저희가 경비율을 76프로 정도 감안을해줍니다.
근대 어떤분말로는

소득금액으로 측정이된다고하는대?
총 벌었는 수입금액에서 휴업손해가 측정되는것이
아닌가요?

수입금액에서 측정이되나요?
소득금액에서 측정이되나요?

실제로벌었는돈은 4.000.000이상벌었는대
경비율을 76프로빼주다보니 이런결과가나온것같습니다.
만약 소득금액으로 측정이되면
도시일용으로 하는게 나을것같네요

5일 입원 도시일용으로하게되면
얼마입원일당이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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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당장의 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후에 합의를 권합니다.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위와 같이 합의금으로 산출내용을 참고하여 합의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과실에따라 200~250은 그냥받을수있어여

대리기사 탁송기사 정보공유 친목 소통 단톡방입니다.

혼자힘들게 어려움느끼면서 일하지마시고

좋은정보 받아가고 주면서 같이 일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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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엘리트손해사정 김상원입니다.

휴업손해는 소득금액으로 책정되어 도시일용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교통사고 같은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랑 합의를 하실텐데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 , 부상에 대한 위자료 , 향후치료비등이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그외에도 교통사고는 후유증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해야 적정한 손해를 보상받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일반환자분들이 검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문의사항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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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소득세를 낼 때 년간 소득액은 14,000,000원이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법률가들은 있지 아니합니다. 즉, 월매출액(수입액) 중 소득으로 남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 대상액이 되는 것이며, 과세대상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내고, 만일의 경우 소득액도 그 금액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는 대리운전자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자유직업자 등이 다 동일합니다.

따라서, 실제의 손해배상에서는 당연히 보통인부 임금(보험회사는 일용근로자임금이라고 합니다)을 적용해야겠죠. 손해배상에서는 세무신고 소득액이 보통인부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건설부분 보통인부 임금을 적용하여 상실수익(입원기간 중 상실수익 및 노동력상실의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하반기(9/1이후) 현재 보통인부 임금은 소송시 판례에서는 월3,560,876원을, 보험회사에서는 월3,102,013원을 인정하고 있으며, 1일 금액은 월소득액을 30일로 나눈 값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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