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단독사고 편마비 후유장애진단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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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운전중 단독사고(자기신체사고)로 편마비 후유장애진단서를
AMA 방식으로 발급 받았으나, 보험사에서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발급 받아야한다고 하네요?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상 AMA나 맥브라이드 방식 구분을 하지않는데, 맥브라이드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ma방식은 개인보험 등 보상에 해당하며, 맥브라이드는 자동차 상해등 배상 쪽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는데, 무엇이 맞나요?
보험사 말대로 맥브라이드 식으로 발급 받아야하나요?
오토바이 운전중 단독사고(자기신체사고)로 편마비 후유장애진단서를
AMA 방식으로 발급 받았으나, 보험사에서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발급 받아야한다고 하네요?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상 AMA나 맥브라이드 방식 구분을 하지않는데, 맥브라이드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ma방식은 개인보험 등 보상에 해당하며, 맥브라이드는 자동차 상해등 배상 쪽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는데, 무엇이 맞나요?
보험사 말대로 맥브라이드 식으로 발급 받아야하나요?
#오토바이 단독사고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