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량 등록 과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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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원 개원 준비중입니다.
스타렉스를 중고로 매입해서 학원 차량으로 쓰려고합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대상이고, 무임으로 운영예정입니다. 등록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1. 학원 차량으로 운행 되었던 중고 스타렉스 구입
2.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 경찰서 발급
3. 안전교육확인증 - 도로교통공단 발급
이 순으로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운전자명단 및 보조탑승자 명단, 차량운행일지 또는 배차표, 1인당 차량비 산출내역서, 차량이용자 명단(교습과목 등 명시), 성범죄아동범죄 등 조회서 등은 어디에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스타렉스를 매입한다면, 자가용이지 않나요? 이때에도 유상운송 허가증이 필요한가요?
초중고를 태워야하는데, 자가용을 학원차량으로 사용할 시엔 어린이만 탑승 가능하다고하는데 맞나요?
#학원차량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