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충전소 과태료/벌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파트 전기차충전소 과태료/벌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3.04.0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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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충전소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주차방해를 하면 과태료/벌금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있는 전기차충전소에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벌금이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실의 진위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전기차충전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주차컨설턴트 덕스파킹스토리 김영덕입니다.

전기차 충전관련 궁금증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icarus3737/222995064049

전기차충전소에 전기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를 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파트 역시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의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든, 상가든 바닥에 전기차 주차장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아파트 전기차충전소 과태료/벌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기차충전소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주차방해를 하면 과태료/벌금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있는 전기차충전소에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벌금이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실의 진위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전기차충전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시행령,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설치하도록

2022.1.27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2022.1.27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의 경우

해당건물 총 주차면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주차면에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정하고

전기차충전시설 또한 2%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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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내에도 과태료 부과는 포함됩니다.

다만, 주거시설이 예외인 경우는

급속충전기 최대 1시간, 완속충전기 최대 14시간 이라는 주차가능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500세대 미만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충전중이 아니더라도 친환경차량의 주차는 가능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 입니다.

더 상세한 문의는 해당 지자체 친환경과에 문의하시면 답변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전기 설치 문의는

대표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544-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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