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결격 여쭈어봅니다.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결격 여쭈어봅니다.

작성일 2023.03.1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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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내년 4월달이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수있게 됩니다. 그러면 안되지만 2월,3월 달에 원동기 무면허운전 총 2차례 적발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예정입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결격이 있어도 풀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사실일까요? 또한 결격기간을 제가
안내받은게 없어서 그런데 결격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결격을 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처벌 #미성년자 무면허 킥보드 사고 #미성년자 오토바이 무면허 처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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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의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닉네임을 클릭하면,

파워 여부, 등급, 답변확정답변수, 주요활동분야, 답변자 소개, 홈페이지 대표URL 및 구제사례(구제사진), 전체 답변 등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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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안녕하세요 제가 내년 4월달이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수있게 됩니다. 그러면 안되지만 2월,3월 달에 원동기 무면허운전 총 2차례 적발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예정입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결격이 있어도 풀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사실일까요? 또한 결격기간을 제가

안내받은게 없어서 그런데 결격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결격을 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필요시 답변자의 '네임카드'에서 ​​답변자의 프로필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련 유튜브 영상 무료시청

:

https://youtu.be/-9EfySMsAo0

https://youtu.be/6OXekJqt_bw

https://youtu.be/SmQ1VSCoSn8

https://youtu.be/3hS8l5IKzDI

https://youtu.be/_6y5XEvFBAI

:

면허취득 결격기간은 면허취소 사유마다 다릅니다.

음주운전 1회 및 벌점초과의 경우 1년(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음주운전 2회 이상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1회의 경우 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 이상의 경우 3년, 자동차/오토바이 절도의 경우 2년, 뺑소니의 경우 4년,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5년 입니다.

그리고,

(단순)무면허운전 1회 및 2회의 경우 1년(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단순)무면허운전 3회 이상의 경우 2년, 자동차/오토바이 절도 후 무면허운전의 경우 3년, 무면허운전 뺑소니의 경우 5년 입니다.

면허취득 결격기간은 구체적인 사건처리 결과에 따라 말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위 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는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설사, 위 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부적법한 면허취득이라는 사유로 그 취득한 운전면허는 취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닉네임을 클릭하면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승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찾아본 바로는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결격 여부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가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였을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1년이며,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을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6개월입니다1.

  • 만약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그 적발일로부터 1년 후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1.

  • 미성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경우에 형사처벌은 일반적으로 약 100~150만원 전후의 벌금형이 예상되며, 소년법에 따라 형을 감경 받거나 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23.

결격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제가 찾아볼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기관이나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범죄입니다. 안전한 교통 문화를 위해 면허를 따고 보험을 들어 제대로 운전하기를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정보:

1. kin.naver.com2. post.naver.com3. yna.co.kr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 4월달에 해서는 안 되는 무면허 운전을 저지르다 비보호 신호인줄 알고 좌회전을... 이 경우에 결격해제를 할 수 있쓸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19살이 되어서 올해 차를 아빠...

절도 무면허 결격 미성년자

안녕하세요.19살 학생입니다.절도와 무면허결격이 3년입니다.기소유예나... 그리고, (단순)무면허운전 1회 및 2회의 경우 1년(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