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저)과 차량(가해자)사고입증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간절합니다.

대인(저)과 차량(가해자)사고입증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간절합니다.

작성일 2022.12.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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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저)과 차량(가해자) 신호등 보행신호시 사고 입증에 대해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정리하여 피해자 진술 및 질문내용을 1~6까지 나열하였습니다.

□ 피해자 진술
1. 저는 7월 29일 금요일 21시 10분 후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가기 위해 횡단보도 보행신호(녹색)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2. 보행 신호(녹색) 걸어가는 중 가해자 차량과 사고가 발생되어 그 충격으로 인해 저는 구르면서 사고지점이 횡단보도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2대 중과실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고지점 기준으로 CCTV, 가해자 차량은 블랙박스가 없답니다.
저는 절대 무단횡단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가해자 측 삼성화재 보험사의 문서에서 "무단횡단" 이라고 명시된 것을 보고 지속 스트레스 및 화병이 생겼습니다.
* 그리고 제가 중견기업의 팀장(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고 상식적으로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신호등이고 교통 신호에 대해 준수합니다.
3. 제가 사고 이후에 의식을 차렸을때는 가해자는 시속 30~40Km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횡단보도 보행신호(녹색) 시에 그대로 주행하면서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4. 가해자는 형이라는 지인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가해자와 대화를 하였습니다.
5. 다가온 사람은 비보호 차선에 있었다고 하고 정지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사고 장소가 야간에는 양측 도로에는 차량이 거의 다니지않으므로 주행도로 녹색신호에는 비보호에 있는
차량 당사자는 정지 상태가 아닌 상대측 차로를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주행도로 녹색신호에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좌측 신호: 빨간색 좌회전 신호가 없음)
→ 그 사람이 가해자에게 다가와 이야기하는 것은 대인(저)가 많이 다친거 같은데 합의금을 줘야할 것 같다고 하면서 목격자가 되어 주겠다고 담합을 하였습니다.
6. 그 이후 천안 단국대학병원의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7. 그 사고로 인해 건강 (고관절 수술 14주 진단 + 추가 10주(오른쪽 걸을때 절뚝 거림), 요추 총신경 손상, 외상 후 스트레스,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이석증, 이명, 안와골절 수술 6주 진단 등)
일(회사 짤림), 생계적인 가정불화등 잃은게 너무나 많고 지속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 질문 내용
1. 신호등 횡단보도 보행신호(녹색)에 대한 교통사고 사건 입증이 될까요?
CCTV, 가해자 블랙박스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서 정당한 진술 外 추가 입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정말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2. 가해자가 사고 당시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속 30~40Km 이야기했다는 건 신호체계를 미준수한 것이 아닌가요?
3. 가해자에게 대화로 담합 사람은 야간의 비보호 차선에서 정지 상태로 주시하는 부분이 반대 차로 주행하는 차량이 주행하는지 확인하는 상태가 아닌가요?
비보호 차선 주행도로는 녹색신호에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빨간색 좌회전 신호없습니다. 그래서 정지 상태라면 신호등 녹색 보행신호입니다.
4. 비보호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통화(핸드폰 유선) 1회를 하였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분 차에는 블랙박스 유, 무 확인 (보험계약상태 확인 필요) 가능할까요?
5. 현재 경찰서 교통과 조사계에서 담당 조사관님이 아직 사건에 대해 검찰 송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보험사에서의 과실부분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사건에 대해 검찰 송치 이후에 철자가 궁금합니다. 교통 조사 사실 증명원 확인 후에 저에게 불리하다면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할까요?
6. 윗 질문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여야하는지?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하는지?
(고관절의 경우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경우가 높은 상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도로교통공단 자격사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입니다>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지만 그보다 더 시급하게 우선 해결해야 하는 것은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블랙박스도 CCTV도 없는 상황에서 보행자 무단횡단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입증하려면 우선 사고 당시의 신호현시를 알아야 하고 (보행자 신호현시 포함) 충돌지점 및 보행자 최종 전도 된 위치 그리고 차량의 주행 속도 등을 알아야 어느신호에 보행자가 횡단하기 시작하였고 사고 발생 시점에는 어느 신호였는지를 대략적으로 알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 검증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서부터 분석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되고 난이도가 있는 사고 감정입니다.

일단 목격자 및 사고 당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수배하는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사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고 당시 확인될 수 있는 물리적 증거 등의 수집과 동시에 신호현시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ttps://cafe.naver.com/rtaakorea 방문하여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관련 대인사고 합의

... 가해자 또한 대물은 보험처리를 하고 대인사고는 직접...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뒤에서 가해차량이 제차를 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가해차량은 제차...

적절한 합의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 하고 가해자분이 따로 치료비용을 청구하거나 제가 그 돈을 지불하고 합의는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험도 책임보험만 가입하신분이 개인합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