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교통위반 영상없이 신고 후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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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순식간이라 영상은 없었고 시간과 차량번호만 확인 후 제보했습니다.
제보결과 답변이
처리결과: 수용 이라고 써있고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위반 사실을 확인하였고,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고 위반자에게 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따라 처리 향후 재발방지되도록 지도.
이런식으로 왔는데요
이 말 뜻이 뭔가요 제가 영상자료 사진도 없어서(증거가 아예 없음ㅠ), 아무런 조치가 안되는 것인가요(위반자는 신고사실조차 모르는 것) 아니면 위반자에게 전화로 묻고 아니라고 발뺌하면 없던일이 되는 것인가요
제보결과 답변이
처리결과: 수용 이라고 써있고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위반 사실을 확인하였고,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고 위반자에게 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따라 처리 향후 재발방지되도록 지도.
이런식으로 왔는데요
이 말 뜻이 뭔가요 제가 영상자료 사진도 없어서(증거가 아예 없음ㅠ), 아무런 조치가 안되는 것인가요(위반자는 신고사실조차 모르는 것) 아니면 위반자에게 전화로 묻고 아니라고 발뺌하면 없던일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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